티스토리 뷰
목차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등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5월 31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의 기본 정보 및 소득자료를 입력하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안내에 따라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여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