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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거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취나 독립을 꿈꾸지만 높은 주거비 때문에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다행히 정부에서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가지
1.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다가구 주택을 시세의 30~5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신청 자격: 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정 가구, 시설퇴거청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관할 지자체
2. 행복주택
학교나 직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근로청년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
- 신청 자격: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 신청 방법: 마이홈포털
3. 전세 임대주택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간접 지원합니다. 청년은 기본 6년,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 신청 방법: 전세임대포털
4. 통합공공임대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 임대료는 시세의 35~80% 수준입니다.
- 신청 자격: 18~39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170%)
- 신청 방법: 마이홈포털
💰 대학생·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 4가지
1. 청년 월세 임시 특별지원 (2022~2027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월세 중위 기준 이하
- 지원 내용: 실제 납부 월세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 주거비(월세 및 관리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 사업 참여 대학에 한함
- 지원 금액: 학기당 최대 4회, 연간 최대 80만 원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또는 모바일 앱
대학생과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전세자금 대출 등의 주거지원 정책을 잘 활용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든든한 발판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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