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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방법, 기간 총정리!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정 주거비 지원금 발표!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서울시가 2025년 5월 15일,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에서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후에도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신혼부부와 젊은 가구가 서울을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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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정 지원금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 지급 방식: 실제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부금 기준,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정산
    • 연장 조건: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 최대 4년(1,440만 원)까지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48개월 이하 입양아를 둔 가구
    • 부모 중 한 명 이상 서울시 거주 & 자녀와 동일 주소지
    • 자녀 출생신고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 함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예: 3인 가구 약 1억 854만 원 이하)
    • 다른 주거 관련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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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요건

    •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공임대주택(SH, LH 등) 미거주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실제 이자 납부 내역 혹은 월세 이체 증빙 가능해야 함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화) 오전 9시 ~ 7월 31일(목)
    • 신청 대상: 2025년 상반기 출산 가구 대상 (1~6월 출산)
    • 신청 경로: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 제출 서류:
      •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 내역
      •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부·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
    •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

    📌 결론

    서울시의 무주택 출산가정 주거비 지원사업은 출산 후에도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자녀 출산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이사를 고려 중인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KBS 뉴스,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외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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