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원전 계약 지연, 그러나 희망은 여전하다체코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하루 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죠.하지만 이 계약은 단순한 유보가 아닌,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체결될 수 있는 사전 승인 상태라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성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계약 지연의 배경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프랑스 EDF는 입찰 결과에 불복하며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및 가처분 신청 제기.이에 따라 브르노 지방법원이 계약 서명을 일시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림.➡ 관련 기사 보기 (연합뉴스)➡ 한겨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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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23:11